
전기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부담이 커지는 계절, "나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다면 이 글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조건별 수치까지 모두 정리하고,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함께 안내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를 지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기준 — 4가지 수급자 유형 중 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아래 4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공식 자료마다 기준일이 “1960.12.31 이전” 또는 “1961.12.31 이전”으로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보유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상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세대 (동일 등본상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2025년까지는 3명 이상 기준이었으나 2026년부터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 자격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세부 조건 |
|---|---|
|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택1) |
| 노인 | 1961.12.31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1.1 이후 출생, 만 7세 이하 취학 전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질환자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
| 다자녀세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2026년 완화) |
4.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절기 지원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지급받은 경우 (동절기 중복 불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동절기 중복 불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동절기 중복 불가)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썼는데 동절기에 다른 연료비 지원을 받고 싶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사유로 중지한 후, 다른 동절기 이용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 조건을 다 확인하셨다면, 실제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다음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